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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do International Culinary Expo

K-Food 산업관 참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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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d 산업관 참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성공개최와 산업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참가자 모집․관리 및 부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박람회“라 함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말한다.
  2. “주관자“라 함은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을 말한다.
  3. “주관대행사“라 함은 주관자와의 계약에 의거, 주관자의 의도에 따라 과업을 대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K-Food 산업관“(이하 “산업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내․외 K-food 및 식품 관련 소재로 제조․가공․생산 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기업과 이와 관련 연구,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관‧협회 및 국내․외 바이어 등 관련자들이 제품전시와 홍보 및 최신기술 정보를 교류하면서 기업 상담, 수출 및 구매 상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참가자“라 함은 박람회 기간 중 산업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 납부를 통해 주관자와 참가 계약이 성립된 기업, 기관 등을 말한다.
  6. “부스“는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가. “기본부스“라 함은 주관자가 전시면적 9㎡에 칸막이, 바닥, 상호간판, 인포데스크 1개, 의자 2개, 조명, 선반 및 수납장, 전기 콘센트, 전기 3kw, 무선 와이파이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부스를 말한다.
    • 나. “독립부스“라 함은 9㎡ 또는 24㎡ 전시 면적을 확보하고 부스설치 및 철거 비용 등 기타 비용을 전시자가 부담하여 운영하는 부스를 말한다. 다만, 전기(3kw), 무선 와이파이는 주관자가 공급하며, 그 이상은 전시자 부담으로 한다.
제3조(참가대상 및 참가기간)
  1. 참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식품 관련 해외 진출 우수 기업 및 전라남도 식품 관련 기업
    • 2. 농축수산물, 가공·발효·가정간편·대체·할랄·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
    • 3. 주류 및 음료, 제과류, 푸드테크, 조리기구, 포장용기 등 관련 기업
    • 4. 외식 및 프랜차이즈, 미식 및 식품 관련 있는 기관, 협회, 단체 등
  2. 참가대상 범위는 산업관 사전 참가대상자 수와 유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주관자는 참가대상자와 협의하여 임의 선정할 수 있고 참가 대상이 변경될 시 필요에 따라 홈페이지에 변경 공지할 수 있다.
  3. 참가기간은 기본부스 참여의 경우, 각 회차 단위 단기간 참가를 기본으로 하며, 연속하여 최대 3개 회차까지 참가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주관자가 전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4. 독립부스 참여를 통한 참가기간은 전기간(26일) 참가를 기본으로 하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주관자가 전시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전시일정 정보를 제공하며 회차, 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회차 기간
    전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6일(일) / 26일간
    1차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12일(일) / 12일간
    2차 2025년 10월 14일(화) ~ 10월 19일(일) / 6일간
    3차 2025년 10월 21일(화) ~ 10월 26일(일) / 6일간
  5. 운영시간은 박람회 개장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개·폐막식 등 여건을 고려하여 주관자와 주관대행사가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자는 부스 1개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주관자와 협의하여 2개 부스 이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관자는 전시자의 전시물품과 박람회의 개최 목적 등 전시 여건에 따라 전시자 신청 부스를 조정할 수 있다.
  2. 전시자가 산업관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K-food 산업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부스임차료 50%)을 납입함으로써 박람회 참가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K-food 산업관 참가신청서」는 전자우편을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관자와 협의하여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4.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주관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산업관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5. 계획된 부스면적이 조기 소진될 경우와 주관자가 전시자의 전시 예정 물품이 박람회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참가 신청 접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가계약 성립 이후에도 박람회 사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등 기납부금은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자 발생 부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6. 전시 참가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선정된 전시자는 잔금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 잔여 비용을 주관자가 명시한 기한까지 완납하여야 참가할 수 있다.
제5조(참가비)
  1. 참가비는 부스당 임차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말하며, 부스 규격 및 임차료는 아래와 같다. 다만, 참가 기간에 따른 부스임차료의 차등은 없다.
    부대시설 사용료 정보를 제공하며 규겨그 부스구분, 개소, 금액(부가세포함), 기본제공 항목으로 구성된 표
    규격 부스 구분 개소 금 액
    (부가세 포함)
    기본제공
    9m2(3×3) 기본 47
    (회차별)
    1,760천원 기본장치 제공(조립부스, 전기 등 포함)
    독립 1,100천원 바닥면적, 전기 3kw, 무선 와이파이
    24m2(4×6) 독립 4 3,300천원 바닥면적, 전기 3kw, 무선 와이파이
  2. 산업관 참가 독려와 조기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스 임차료를 할인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부스임차료 할인 또는 면제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감면율,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 감면율 내용
    공식후원사 (개인 또는 기업 등) 내용에 따름
    • 공식후원사 : 후원등급에 따름
    • 독립부스 신청시 주관자와 협의
    전라남도 내 기업 50%
    • 조기신청과 중복할인 불가
    • 본사 또는 공장이 2024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 위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등)
    조기신청 20%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서 제출분
  3. 주관자가 공공성과 박람회 기여도를 고려하여 신청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스임차료를 일부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참가비 납입)
  1. 전시자가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스 임차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 및 부대시설 추가 사용료는 참가자 선정 후 15일 이내 완납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 후 참가비를 반드시 주관자가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3. 참가비 납입 후 전자세금계산서는, 신청서의 전시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며, 박람회 행사 종료 후 다음달 10일 이내 일괄 발행한다.
제7조(전시부스 배정)
  1. 주관자는 전시자의 부스배정 및 전시 기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전시관 내 공간 및 전시 구성의 조화와 관람 효과 등을 고려, 부스배치와 전시기간 등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주관대행사는 참가 계약 기업에 대하여 테마별, 품목군별, 참가 규모별에 따라 전시자의 부스배정 초안을 마련하며 최종 부스배정은 설명회 개최 시에 추첨형태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3. 전시자가 배정된 부스 사용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다.
제8조(산업관 관리)
  1. 주관대행사는 산업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매뉴얼을 작성, 확정된 전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매뉴얼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출품 품목과 전시 콘셉트로 전시하고, 상주 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제품 및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주관대행사는 참가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전시자의 귀책 사유로 보아, 주관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해당 행위의 중지, 반출 또는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러한 요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 전시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품목과 상이한 다른 품목으로 전시하는 경우
    • 2. 박람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 3. 참가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콘셉트와 상이한 콘셉트로 연출, 박람회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전시를 추진한 경우
    • 4.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 간에 교환한 경우
  4.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5. 참가자 중 산업관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관대행사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지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전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관자 및 주관대행사는 이벤트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6. 참가자는 전시시설 내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원형 변경과 페인트칠 등을 할 수 없으며, 손상 시에는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와 주관자의 손해배상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7. 참가자는 참가신청 당시 신청한 전기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전기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 공급량을 초과하여 사용코자 하는 경우, 주관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주관자가 과부하에 의한 정전 또는 안전 등의 문제로 불허 시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주관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철거하여야 한다.
  8.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 공사는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주관대행사를 통해 제공하며 전시자는 당초 신청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등 모든 불이익은 전시자가 책임진다.
  9. 독립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장 설치 이전에 주관자와 시설, 전시 등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 독립부스 설치과정에서 전기 공급용량 초과 사용에 따른 단전, 기타 안전사고 등은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제9조(영업행위 원칙 및 예외)
  1.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산업관 내에서 도·소매, 교환 등 직접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전시를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상담, 홍보, 계약 등 간접적인 영업활동은 할 수 있다.
  2. 다만, 산업관의 운영 목적, 참가업체 구성 및 모집 상황을 고려하여 주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직접적인 영업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주관대행사는 현장에서 참가자의 전시품 및 장치물 반입 관리를 수행하고 참가자는 지정된 전시 면적 및 지정된 시간 내에 장치와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참가자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참가자 메일로 안내된 설치 및 철거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주관자는 참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해당 참가자의 참가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참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4. 참가자는 행사 기간 중 임의로 전시품을 반출입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제11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주관대행사는 현장에서 참가자의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관리를 수행하고, 참가자는 정해진 전시 철거 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2. 정해진 기간 내 반출을 지연할 경우 반출지연 등으로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에 대해 즉시 주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전시장 경비 및 보험)
  1. 주관대행사는 전시시설에 대해 참가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행사기간 동안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참가자는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참가부스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도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참가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고, 부스 내 기자재 및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화재예방 의무)
  1. 참가자는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를 소방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참가 취소 또는 변경)
  1. 참가자가 기한 내 참가비(계약금 및 부대 시설 사용료 등)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참가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람회 개최 60일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전액을 반환하고 박람회 개최 30일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50%를 반환하며 이자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박람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박람회가 취소된 경우 납입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세부규정)
  1. 주관자는 원만한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세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 제1항의 세부규정은 참가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참가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자의 해석이 우선하되, 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 결과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8조(청렴계약)
  1. 주관자, 주관대행사 및 참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2. 주관자, 주관대행사 및 참가자는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과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제19조(준수의 의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산업관 참가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신청할 수 없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참가기업 모집 공고일부터 시행한다.